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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뜻
가압류 해지 방법
가압류의 뜻
먼저 간단하게 용어를 말씀드리자면 채권자와 채무자를 아셔야 합니다. 당연히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한 번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할것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돈받아야하는사람은 채권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효력을 말합니다.
가압류 해지 방법
가장 이상적이고 깔끔한 방법이긴 하지만 살면서 한 번에 가압류를 해지하기에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것은 바로 채권자에게 모든 빚을 다 갚는것입니다.
돈을 모두갚았는데도 가압류 해지가 되지 않았는지 무조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간혹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혹여나 아직 채권자가 가압류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모두 갚았다는 증거서류를 가지고 가압류 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3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하므로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해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면 그 순간부터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순간 가압류 해지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압류 해지가 되고 개인회생으로 꾸준히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다시 가압류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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