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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 돈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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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 돈찾는 방법

압류 통장 돈 찾는 방법

 

 

우리가 살다 보면 겪고 싶지 않은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나의 통장이 압류가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안 겪여야 하지만요. 이럴 때 압류 통장이 되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돈을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은행통장은 압류가 되면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활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을 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민사집행법 시행령이라고 있습니다. 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있는 규정을 보게 되면, 압류금지 예 금법 위라 하며,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내 통장이 아무리 압류 통장이라 하더라도 최소생계비 185만 원까지는 채권자도 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금지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통장개수에 따라 185만 원이 아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에 입금되어있는 총금액의 185만 원입니다. 

 

 

 

 

압류가 되면 모든은행이 통장을 압류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은행은 서로 각자의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없기에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제도가 하나 생겨납니다.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법원에서 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은 후, 이것을 은행에 가지고 가야 취급을 받을 절차가 생긴 거라 합니다.

 

 

급여통장이 압류가 되었을경우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왔을 경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원래 압류금지였던 금액까지는 압류명령 취소를 법원 해서 해주기 때문에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제도를 통해 우리의 생계를 위해 지켜야 합니다.

 

 

 

 

 

급여압류금지 금액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금액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압류 금지하며, 185만 원~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은 압류금지, 185만 원을 넘은 금액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나의 급여가 370만 원~600만 원인 경우에는 급여 <실수령액>의 50%만 압류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잘 숙지하시어, 압류 통장에서 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https://singsinghye.tistory.com/63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 통장은 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 불립니다.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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