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은 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 불립니다.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복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비, 복지수당, 아동수당,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으로 나라에서 주는 복지를 받으시고 계실 텐데요, 혹여나 연체 등으로 압류라도 되게 되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장에 185만 원까지 압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기 위한 조건
가입기간과 가입금액은 없으며, 가입대상자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실명의 개인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수당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요양 비등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자
◼ 어선원보험급여 수급자
◼ 특별 현금급여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 소기업 고상 공인 공제금 수급자
◼ 자립 수당 수급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이런 조건이 되시는 분은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정부에서 기초수급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이 지켜주기 위해 만든 통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만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소득이나 월급 등은 입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창구를 직접 가셔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셔도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금융기관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농협, 우체국,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24개의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
◼ 수급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제2금융권에 있는 은행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협과 수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입니다. 제2 금융권 은행인 수협과 신협에서는 각 지점마다 따로 통장을 압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지점에서 압류를 하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점마다 통장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압류방지 통장이 필요하신 분은 집 근처, 직장 근처에서 발급을 받지 마시고, 본인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 발급을 받는다면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만들기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