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음식점에서 갑각류 알레르기로 새우를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음식점, 부작용으로 목소리를 낼수 없게되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장동료들과 점심메뉴로 짜장면을 먹으로 갔는데, 종업원에게 자신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갑각류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짜장면을 먹던 중에 손톱크기정도의 새우살을 먹었는데, 바로 뱉었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 짜장면을 먹다사 한차례더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그때부터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알레르기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호흡곤란은 병원치료로 나아졌지만, 그 이후로 아주 작은 소리만 낼수 있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목소리를 제대로 낼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갑각류 알레르기를 가진 고객은 직업이 통역업이였는데요.
음식점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으므로 음식에 새우를 비롯한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음식을 제공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고객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음식점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청구액 60%로 6700만원으로 제한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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