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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식

2022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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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방법

2022년 초에 실시하는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하나하나 직접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접 자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제대로 짜시려면 올해 바뀐 세법또한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서비스' 이용 방법

 

26일 국세청에서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갈라진 점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것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하나하나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사에 직접가서,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 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관련자료 제출을 깜빡하거나 누락된부분에서 세금폭탄을 맞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 한다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제공해 '13월달 월급'효과를 볼수있습니다.

국세청의 관계자는

"다음달 14일까지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양가족도 내달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동의를 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내달 14일까지 신처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상에 등록만 하면,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번에, 한꺼번에 작성하고 제출할수 있습니다.

 

 

 

신청서 회사에 체출후, 홈택스 동의 절차 '꼭' 해야 합니다.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내달 19일까지 '꼭'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과동의절차를 꼭 진행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신청을 하고, 확인과동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자료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들을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수 있게 하기위한 절차라고 국세청에서 밝혔습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확인 과정에서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되는 정도는 일괄 제공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합니다.

또,

국세청 측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않은 자료가 있다면 따로 삭제를 할수있고,

또 따로 제공을 받고 싶은 경우는 연말정산이 끝난뒤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부금이나 카드 사용등 올해 바뀐 세법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짜기위해, 올해 바뀐 세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기존 15%~20%로 5%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기부금은 액수의 20%가 공제되며 1000만원 초과분에서는 35%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로,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추가로 소집하여,

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할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기면 국세청이나 국세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해결을 할수있다" 하며,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과 개정세법 요약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를 할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바뀐 여러가지 연말정산제도를 잘 활용하여 13월 월급날이 되시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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