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적인 펜테믹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 재기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착순 3,000명이므로 빨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폐업을 결정한 후에 발생되는 비용을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지원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지원금 이므로 신청방법과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300만원 재기지원금 대상자
◼ 21. 01. 01~ 22. .6. 30 이 기간에 폐업을 한 소상공인 및 폐업 예정이신 소상공인
<< 단, 폐업사실증명원에서 22. 7. 1 이후의 폐업한 소상공인은 신청 불가이며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증이 서울시 소재로 되어있는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 대표는 1인만 신청이 가능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 1개의 사업장에서만 신청 가능.
폐업 소상공인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자
◼ 22. 6월까지 폐업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주
◼ 도박이나 투기, 사치 등으로 제한이 되어있는 분야를 운영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상으로 본인이 아닌 경우
◼ 폐업한 사실을 증빙할 수가 없는 경우
◼ 21년 서울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정리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한 경우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금 신청기간
◼ 마감일: 22. 5. 27부터 선착순 3,000명 마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3,000명이 빠른 접수로 인하여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금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폐업 사업장은 폐업하기 이전의 사진과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장의 주소가 서울시 여야 하며, 사업장의 면적, 계약기간, 보증금 및 임차료 등이 적혀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해 왔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폐업일 기준으로 전년도의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사실 증명원
◼ 사업 정리 또는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 별도의 신청 시 작성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방법
◼ 재기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동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1577-6119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원 절차
◼ 사업신청→→ 서류 등록→→ 대상 확인→→ 현장 방문 →→비용 지원
재기지원금 신청이 끝나고 나면, 현장 방문 세부절차를 거치는데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사업신청이 특정 기간에 몰리게 되면 1~2개월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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