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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과 육아 휴직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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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등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21년 11월 19일부터 임산부 탄력근무제와 산전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을 계확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라면 임신근로자 근무시간 조정과 육아휴직 급여 신청를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혜택을 받으실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의해 이를 허용해야만 합니다.

→ 다만,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 만약, 사업주가 임신기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16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임신 후 12주 이내 < 임신 12주 0일째 까지> 또는 36주 이후 임신 35주 1일째부터 출산까지>인 여성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임금 감소 여부

→ 임신근로자의 법정기간인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한 달간 2시간 단축을 하여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어도 임금에 대한 감소가 없이 다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세알아보기

 

신청방법

임신 단축근무를 사용하기 3일 전 단축근무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울 회사에 제출.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산전 육아휴직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신근로자 모두

◼ 신청기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 휴직 횟수: 분할로도 사용이 가능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 감안함>

◼ 급여: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으로 복귀 6개월 이후에 합산 후 일시불로 지급>

◼ 한무모 근로자인 경우: 처음 3달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지급, 그후 4개월~12개월은 1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거주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신청

 

◼ 방문신청

근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욱아휴직급여신청서와 육아 휴직확인서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홈페이지의 메뉴얼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급여신청 바로가기

 

◼ 준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 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예> 근로계약서 1부.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쉽게 잘 되어있어서, 신청을 하고나면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상세히 나옵니다. 담당자의 번호도 바로 안내가 되니 궁금한 사항은 바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신청후 보통 3일정도가 지나면 급여가 들어오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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