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미만인 경우 , 일을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세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세금을 반환해주는 복 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의 양육에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의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정려 금이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정말 어려운 사회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드시고, 직장에 취업하기도 힘이 듭니다. 물가도 많이 올라서 여유로운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복지정책이 있으면 내가 조건이 된다면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꼭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알아보기
지급절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
단독가구: 가족 원구성-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가 구인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가족 구분-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에,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족 구성원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에,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작의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인가구
위의 신청자격에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각각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를 설명합니다.
2. 소득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소득금액 기준으로 책정하여 자격을 정합니다.
3. 재산
2021년 6월부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이 2억 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재산의 총액으로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 회원권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을 측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상가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만 평가합니다.
그러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 전세금만으로 평가합니다.
4. 신청제외 대상자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려금 신청에서 제외가 됩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21년 중 다은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사람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 한자.
신청방법
정기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2022년 6월 1일~ 11월 30일
정기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정기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지급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중요사항>>>지급액 감액과 체납 충당
지급절차
장려금신청서과 첨부서류들이 다 들어가면 심사를 거친 후 신청기한의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 5월 신청은 9원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시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에서 4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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