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차는 아주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너무 노후가 된 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고로 파는 것이 아닌 폐차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차를 폐차하려고 하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값이 구매했을 때를 생각하면 큰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폐차장에 가면 정말 고철값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폐차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폐차보상금이 무엇인지, 폐차를 할수없는 상황, 폐차를 할 때 필요한 서류, 폐차 후 정리해야 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폐차보상금
폐차보상금은 차를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을 때 폐차하면서, 받는 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동차의 고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차를 할 경우 보상금이 모두 다 같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확인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단 폐차를 할 차에 붙어있는 타이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타이 어안에 같이 있는 휠의 재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휠이 알루미늄으로 되어있는 폐차가 고철로 봤을 때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내차의 휠이 철인지 알루미늄 일지 확인이 불가할 때는 전문 폐차장에 물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재질이 철인지, 알루미늄인지 알아볼 수가 없기에 사전에 알고 가지 않는다면 폐차장에서 휠의 재질을 알아서 친절히 말해주고, 돈을 더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꼭 미리 알아두고 가셔야 합니다. 폐차보상금 지급에서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로 가격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차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화물차, 중형자, 소형차, 경차, 이렇게 구분을 하고, 차종의 배기량도 봅니다. 그리고 휠의 재질을 봅니다.
폐차가 불가능한 상황
폐차에는일반폐차, 조기폐차, 압류 폐차, 상속 폐차 4가지로 접수를 합니다.
폐차를 하기전에 몇 가지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대략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의 권리 등에 사고가 등록되어있는 경우와, 폐차할 자동차에 벌금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차량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넣어져 있는 경우에는 폐차 진행이 불가합니다.
폐차를 할때 진행순서와 필요한 서류
◼폐차 진행순서는 폐차할 차량을 일단 유선으로 접수를 합니다.
<견인 서비스나 말소등록대행은 관허 폐차장을 이용하시게 되면 무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견인 서비스를 받아 폐차장으로 차를 이동합니다. 입고된 차는 부품추출과 분류를 하는 사람 행정업무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폐차가 되고 나면, 증명서를 의뢰인에게 보낸 후 말소등록을 합니다.
◼그 뒤에 폐차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승용차보다 화물차의 경우가 더 많은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동차의 중량의 기준도 있겠지만, 퍼터나 봉고,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완차로도 수출이 가능하고, 수출이 되지 않더라도, 부품을 분리해놓으면, 부품 바이어들이 엔진 미션 등을 수출로 매입을 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폐차를 할 경우에는 지동차 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차량일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폐차 후 해야 할 일
폐차가 진행이 된 후에는 꼭 폐차 인수증명서를 받아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맡겨서 폐차가된 차량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시 모든 법적인 책임은 폐차장에 있다는 확인서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에가서 말소등록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때 폐차인수증명서를 꼭 같이 제출을 해야만 말소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폐차 인수증명서는 발급받은 후 한 달 안에 관할 시. 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이 완료가 되면, 자동차 소유자가 해야 할 의무가 살아지게 됩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말소 등록사 실증 명서가 발급되는 동시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만일에 자동차세를 미리 낸경우라면 당연히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