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하기 위해서 귀촌을 생각하시는데, 귀농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은 농지원부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귀촌을 생각하신다면, 귀농이 아니더라도 농토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농토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꼭 만들어야 할 서류입니다. 이런 서류를 만들어야만 전산상으로 등록 후 관리를 하고 농지소유의 형태와 직불금 지금 계획 등을 지급하고, 사용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22년도에 바뀐 농지원부 만드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농지원부 사용목적
농지의 소유와 이용상황을 파악하면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작성을 해놓는 것입니다. 농지원부에서는 농지관리와 농업정책의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고 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로 경작 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과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감면관 그대 상자 확인 그리고 농협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등을 위한 확인자료로만 농지원부를 확인하고자 해당 기관에서 그적 정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농가주의 이름 <법인 명포함>,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의 사항을 기록하고, 소유농지 현황에서는 지번과 면적, 농지 구분 <진흥지역과비진흥지역>, 그리고 경작구분<자경, 임대, 휴경> 농지은행임대차여부등을 등재합니다. 임차농지현황에서는 지번과 면적, 농지구분<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농지 소유자, 임차기간, 임차계약해제 일자 등을 등재합니다.
2022면 4월 15일부터 필지단위 변경
농림축산 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절차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제도로 바뀌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농지 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 정도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작성하고, 비치하고 있던 자료들을 22년도에 개정됨으로써 내용이 반영된 농지원부에서 수정하고 개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농업과 농가는 단위별로 작성했었던 농지원부를 농지 <필지> 단위로 작성을 하여서,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등기에 따른 정보 <등기원인, 원인 일자 등>, 이용현황, 예를 들면 축사와 농막 등,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 이력 등 농지관리에서 중요한 농지 필지별 행정정보 추가로 변경이 됩니다.
◼예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과 농가를 기준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를 없애고,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 농지원부 작성과 관리는 행정기관을 농업인의 주소지에 위치한 관할 행정청에서 이제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농지원부를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인 올해 4월 15일 이후에도 따로 모아두어 사본을 전산정보로도 10년간 보관을 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에는 변경 전의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변경되는 제도 시행 이전의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사 갱기면, 미리 주소지의 시, 구, 읍, 면, 동에 정비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의 명칭이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변경된 명칭은 농지 대장이며, 조치와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를 의무화해야 하는 제도 개선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발표한 농식품부에서는 앞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와, 이용현황, 그리고 이력관리가 더욱 간편해지고, 작송과 관리, 주체를 농지의 소재지 관할이 되어있는 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 앞으로 서류 발급기간이나 농지관리 효율성 등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