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우리가 주유하면서 내는 유류 세중에 일정 금액을 면제해주는 제도로써, 경차에게만 적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하게 된 제도이며, 에너지 절약 유도와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유류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며, 1000cc 미만의 경차 연료에 대해서,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10만 원 이었다가, 20만 원으로 한도를 올려주었는데, 올해부터는 3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대상자와, 유류세 지원금액,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방법, 어떤신용카드가 유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유류세 지원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는 일단 배기량이 100cc 미만인 경차를 소유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동거인 가족이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를 1대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경차 1대를 혹여나 두 명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시에는 두 명 중에 한 명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할부분은 이미 다른 지원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제외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인 소유의 차량이라던지, 개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단체 등, 관용차의 영업용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보유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경형자동차와 경형승합차가 추가 보유 자동차가 없이 1대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입니다.
추가 일반 자동차를 보유하고, 경형자동차와 경형 승합차가 1대일 경우 이는 지원대상자입니다.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 보유했을 경우 지원대상자입니다.
유류세 지원금액
지원대상자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 지원을 받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일 경우에는 리터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 250원을 지원받으며,
LPG 경우에는 리터당 개별소비세 161원이 지원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가 배기량 1000cc 미만이어야 하며,
길이는 3.6m, 너비는 1.6m, 높이는 2.0m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적용이 되는 차종은 캐스퍼, 모닝, 레이, 마티즈, 다마스, 스파크 등이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신청하기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카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카드는 3종류가 있는데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신청하실 때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다 가능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한 곳의 카드사에만 정해서 신청할 수가 있으며, 1일 1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한 후에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로 다른 곳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유류 사용 건에서만 유류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어떻게 처리를 해줄까요?
경차를 송유한 사람이 경유를 구매하면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을 해줍니다. 경차 소유한 사람이 주유를 할 경우 전액을 결제를 하고, 받아야 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한 사람에게 청구를 하면 주유하고 결제한 금액과 경차소유한사람에게 청구한 금액 중 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알아둬야 할 점
유류비 지원을 받게 된 대상자는 유류구매카드로 본인의 경차에만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지원대상 차량이 아닌 다른 차에게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사람이 사용하게 되거나, 지원대상차량이 아닌 다른차에 사용할 경우 유류세와 함께 가산세 4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지원받는 경차까지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경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1년에 30만 원이나 지원이 되는 유류비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