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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계산과 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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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건물 등을 줄 때, 내가 아닌 받는 사람의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 청구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국가 조세제도 안에 증여세를 포함하여, 증여세에 대한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제도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증여나 상속이나 무상으로 받는다는 것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취득세에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증여세율도 당연히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어느 정도 면제 한도가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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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줄 때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기 전에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당황할 일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면 자동프로그램 계산기를 통해서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단독주택, 건물, 오피스텔, 주식도 미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홈텍스에 가면 세금 모이 계산을 선택하신 후,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가셔서 증여할 재산의 증여세를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금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직계존속에서 직계존속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직계비속과직계존속의 경우에는 5천만원, 친척과 친척간의 증여일 경우에는 1천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면, 만일 부모님에 세 재산을 1억 받았다. 그럼 세금은 10%입니다. 그런데 3억을 받았다. 그럼 세금은 20%가 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억 초과에서 5억 이하는 20%에 누진 공재액이 1천만 원이 됩니다. 5억에서 10억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이 30%에 누진공제액이 6천만 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세는 10년마다 갱신이 되므로 10년에 1번만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증여세 계산 시 필요한 것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 홈텍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략 5가지 정도인데요, 증여재산 평가금액과 인수하는 채무액, 증여자와의 관계와 세대생략 여부, 그리고 거주자 여부입니다. 이 5가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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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면제되는 증여세 면제한도

 

만 19세 이상의 자녀일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 한도이고, 만19세 미만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면제 한도입니다.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후 납부를 하게 되면, 3% 할인을 받시 때문에 미리 인지를 하시고 납부를 하신다면 조금 더 적은 금액을 증여세로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일 경우에는 취득세의 경우 2개월 안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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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증여세를 내는 과정에서 서로를 호칭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수증자, 증여를 하는 사람은 증여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사람을 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비거주자, 증여일 날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만 아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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