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청약제도
◼ 청약주택
◼ 청약통장
◼ 청약자격 <1순위 자격>
◼ 특별공급
◼ 청약신청방법
청약제도
요즘 아파트를 매매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정말 아파트 가격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랩니다. 요즘 조금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지만, 절대 체감상 느껴지지 않는 가격들이라, 별로 와닿지도 않고요. 하지만 집이 없으면 이사 걱정에, 보증금을 올려달라 할까 봐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집 걱정만 없어도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돈을 모아도,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약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청약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를 국민주택으로 합니다. 단,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 면적을 100㎡이하로 합니다. 민영주택은 이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이, 벽산블루밍 이런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청약주택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있으며,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부금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예금, 부금 기능을 포함하여 입주자저축, 즉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자이시면 누구나 가능하며,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청약자격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지역이 투기과열지역과 청약과열지역인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 되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셨거나,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세대 구성원이면 좋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 1년에 납입 횟수가12회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자이여야 합니다. 수도권외의 지역은 가입기간1년에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면 되고,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자이여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정책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이나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민영주택에 관한 기준
특별공급 소득기준의 국민주택에 관한 기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주택에 관한 기준
특별공급 신혼부부에 대한 대상 주택과 대상자
특별공급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물량, 대상자, 청약자격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물량, 대상자, 청약자격
청약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실 때는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여야 하며,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입니다. 은행으로 직접 방문을 하실 때는 주택공급신청서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예금 인장이나 서명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되어 원하시는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