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2018년에 발생한 음주사고로 안타깝게 숨지게된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법적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때 강화된 법안이 윤창호 법입니다.
윤창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바뀐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 음주운전 1회 위반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 1년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
1년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위반
2년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행정상 책임을 묻게 된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를 받게 된다면,
1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응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2진 아웃제도
2019년 6월경부터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하게 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제1항, 2진 아웃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2회 이상 어겼을 시,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2,000 마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운전면허 취소에 2년 동안 운전면허증을 응시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