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지 않은 사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 접수처와 처리기관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을 하였을 시 주민등록상에서 삭제, 즉 사망처리를 하고자 시, 읍, 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는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기위해 가야 하는 곳은 시, 구, 음, 면, 동 입니다.
접수처에 사망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시,구,읍,면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래에 정부24에 들어가시면 접수를 받는 각 접수처를 확인하시고, 실제 민원접수와 처리 가능 여부를 해당 기관에서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7&CappBizCD=12700000059&tp_seq=
사망신고방법과 구비서류
사망신고 신청방법은 방문으로 하셔도 되고,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들지 않으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사망신고 후에 즉시 처리가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서와 같이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확인 <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 증면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7&CappBizCD=12700000059&tp_seq=
출생신고 전 사망한 때의 신고
출생 신고하기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사망신고 접수와 처리기관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가는 곳은 읍, 면, 동이며 처리기관은 시, 구, 읍, 면입니다.
정부 24에 들어가시면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7&CappBizCD=12700000080&tp_seq=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방법과 서류
신청방법은 사망신고와 같이 방문으로 하셔도 되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들지 않으며, 신청자격인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사망신고 후에 즉시 처리가 됩니다.
-출생신고 전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동시에 제출>
⚫ 사망신고서 <동시에 제출>
⚫ 출생증명서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의 사망증명서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7&CappBizCD=12700000059&tp_seq=
-이상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