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으로 인해 아랫집과 윗집간에 사건사고도 많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번 소식은 초등학생 어린이가 아랫집에 쪽지를 남겼는데요,
마음이 훈훈해지는 내용이 화제가 되어 알려드립니다^^
13살이라고 나이와 이름을 밝힌 어린이가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서 깁스를 했습니다" 라며,
이 어린이는 깁스를 다친발이 바닥에 디디게 되면 발소리가 커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 되는것을 걱정하여
"집에서 쿵쾅거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자신의 상황을 쪽지에 설명을 합니다.
뒤이어 "빨리 나아서 피해가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쪽지를 본 커뮤니티 보배드림 우리꾼들은 "부모 인성이 훌륭하다"
"너무 이쁘다. 빨리 나으라고 과일이라도 사주고 싶다"
"이유 있는 쿵쾅거림은 인정이다"
"층간소음 걱정말고 얼른 낫기나 해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용돈을 주고 싶다" 라며 훈훈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배울점이 많은것 같다"라는 댓글도 있는데요.
지난 11월에도 층간소음으로 비슷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아들2면을 둔 젊은 부부가 아랫집 이웃에게 깜짝선물과 "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쪽지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아랫집 이웃은 " 다 이해한다,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 상할일 없다"라며 답례로 와인을 선물하며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자면
2019년 2만6천 257건으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2020년도에는 4만 2천 250건,
2021년도 에는 4만 6천 59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기준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지자체가 추후 바닥 재시공을 요구하면서 사업 주체측에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중인데,
개정된 내용을 보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낮(주간)에는 39dB(데시벨),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 주간 43dB, 야간 38dB보다 4dB씩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으로 유지하기로 되어있으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dB, 야간 40dB이랍니다.
층간소음은 윗집 아랫집 할것없이 누구나 예민하고 불편한 일인데요,
이런 쪽지를 붙인 초등학생의 사연을 보니 저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https://singsinghye.tistory.com/138